법원,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 CJ장남 이선호에 집유 4년 선고

뉴시스

입력 2019-10-24 14:19 수정 2019-10-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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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고, 국내로 밀수입했다. 밀수입한 대마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께 LA(로스앤젤레스)발 대한항공 KE 012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4월 초부터 지난 8월말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수십개의 대마가 든 베낭을 메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이씨는 지난달 3일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검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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