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檢, 조국 곧 조사
신동진 기자 , 김동혁 기자
입력 2019-10-24 03:00 수정 2019-10-24 10:20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檢수사 두달만에 조국 가족 첫 수감
정경심, 남편 민정수석 때인 작년 1월 시세 8억대 WFM 주식 6억에 사
檢, 조국 불러 취득 경위 조사 방침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 교수는 주당 7000원인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만 주고 제3자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호재성 공시 전에 주식을 매입한 경위뿐만 아니라 주식 매입자금 출처와 헐값 취득 경위 등의 추가 조사를 위해 정 교수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올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전 장관 가족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WFM 주식 취득 경위와 이 주식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WFM의 급격한 주가 부양 과정에서 정 교수가 2억 원 넘게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檢수사 두달만에 조국 가족 첫 수감
정경심, 남편 민정수석 때인 작년 1월 시세 8억대 WFM 주식 6억에 사
檢, 조국 불러 취득 경위 조사 방침
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축을 받으며 검찰 호송차량에 오르고 있다. 정 교수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12만 주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할 당시 시가보다 2억4000만 원 싼 가격에 거래한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정 교수는 주당 7000원인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12만 주(8억4000만 원)를 주당 5000원인 6억 원만 주고 제3자 명의로 매입한 것이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 측으로 돈이 이체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호재성 공시 전에 주식을 매입한 경위뿐만 아니라 주식 매입자금 출처와 헐값 취득 경위 등의 추가 조사를 위해 정 교수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올 8월 27일 조 전 장관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조 전 장관 가족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WFM 주식 취득 경위와 이 주식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WFM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가 총괄대표로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경영권이 인수된 뒤 2017년 10월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2월 7500원으로 50% 이상 뛰었다. WFM의 급격한 주가 부양 과정에서 정 교수가 2억 원 넘게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검찰은 만약 정 교수가 얻은 2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남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에게 대규모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교수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있지만 주식 매입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전반적으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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