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는 인재유출 막고 근로자는 목돈 받고… ‘내일채움공제’ 680명 첫 만기 기쁨

김호경 기자

입력 2019-10-24 03:00 수정 2019-10-2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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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금 3.5배 받아 일할 맛”… 업체 “이직률 낮추는 데 큰 도움”


“내 집 마련하는 데 보태야죠.”

중소기업 ‘한국프라켐’의 영업본부 부장인 이영광 씨(37)는 5년 전 회사 대표의 권유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고 이달 초 만기를 채웠다. 그가 받은 금액은 5800만 원으로, 자신이 적립한 원금(1680만 원)의 3.5배에 달했다. 이 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식’에 참석해 “공제에 가입하고 회사와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에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8월 도입됐다. 근로자와 회사가 1 대 2 비율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5년간 재직하면 근로자가 적립금과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첫 만기자 522명이 나온 뒤 이날까지 총 680명이 만기를 채워 목돈을 돌려받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제가 이직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직원 16명 중 7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킨 중소기업 ‘유렌코리아’ 김영휘 대표는 “회사가 적립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과 신규 채용에 투입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공제에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직원들의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학회 조사 결과 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70.8%가 “공제가 장기 재직 유인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제 가입한 직원의 5년간 재직 비율은 50.3%로, 일반 기업 평균 5년 고용유지율(19%)보다 높았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내일채움공제에 3년만 가입해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은행 대출 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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