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불합격 통보해 주는 회사 ‘절반’도 안돼…공감능력 부족

뉴스1

입력 2019-10-23 10:12 수정 2019-10-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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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에서 열린 ‘2019 부산 청년 아세안 해외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올해 구직활동을 한 취업준비생 2명 중 1명은 입사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취준생 마음을 기업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올해 입사 지원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8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면접 후 불합격한 기업으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은 48.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23일 밝혔다. 취준생 2명 중 1명 이상은 최종면접 후에도 본인 스스로가 기업에 미리 연락하지 않는 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9.4%만 입사 탈락 통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을 지원한 취준생 10명 중 6명은 합격 여부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뒤이어 Δ외국계기업(45.0%) Δ공기업(56.7%) Δ대기업(73.7%)가 불합격자에게 입사탈락 통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취준생 중에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는 응답’(65.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e메일로 받았다(27.5%) Δ직접 전화 통화로 받았다(6.9%) 등의 순이었다.
(자료제공=잡코리아)

한편,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이날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했다. ‘채용서류 반환제’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뒤 180일 이내에 지원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이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제’를 알고 있는 구직자는 10명 중 2명(23.2%)에 불과했다. 나머지 76.8%는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8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시+롯데몰 수지 채용 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News1
또 실제 지원했던 기업에 입사 지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취준생도 10명 중 1명(14.6%)꼴에 불과했다. 특히 서류 반환을 요청한 취준생 중 65.4%는 서류반환을 요청했지만,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반환을 요청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란 응답이 51.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Δ서류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30.9%) Δ입사 지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5.8%) 등의 순이었다.

반환을 요청했던 서류(복수 응답)로는 Δ입사지원서(64.0%) Δ졸업증명서 (33.5%) Δ성적증명서 (32.4%) Δ포트폴리오(23.9%) Δ자격증 사본(20.2%) Δ각종 경력증명서(21.3%) Δ토익 등 어학 성적표(13.2%) 등의 순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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