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과열’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특별점검
김호경 기자
입력 2019-10-23 03:00 수정 2019-10-23 03:00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 건설사 제안서 상당수 불법 소지
위법확인시 시공사선정 취소 가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 상당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입찰 제안서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제안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한남3구역 수주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이 참여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 분양가를 3.3m²당 7200만 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3.3m² 3500만 원 이하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아파트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림산업은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은 반드시 서울시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내용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공사의 이주비 지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위법확인시 시공사선정 취소 가능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 상당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입찰 제안서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제안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한남3구역 수주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이 참여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 분양가를 3.3m²당 7200만 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3.3m² 3500만 원 이하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아파트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림산업은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은 반드시 서울시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내용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공사의 이주비 지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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