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필립스TV 팔수 없다”… 서울반도체, 美유통업체에 승소

김현수 기자

입력 2019-10-23 03:00 수정 2019-10-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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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가 미국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 TV를 팔았다’며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유통기업은 앞으로 필립스 TV를 팔지 못한다.

22일 서울반도체는 미국 유통업체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조명기업 파이트의 제품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는 총 19개로 발광다이오드(LED) TV와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기술이 필립스 TV와 파이트의 조명 제품에 쓰였다는 게 서울반도체의 주장이다.

서울반도체는 필립스를 상대로 이번에 승소한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한 소송뿐 아니라 올 6월 미국 유통기업 ‘더 팩토리 디포’를 상대로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조사 대신 유통사에 소송을 걸어 유통망 차단에 나서겠다는 게 서울반도체의 전략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사진)는 “앞으로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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