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 특허침해 추가소송에 맞소송…“부제소 합의 파기”
뉴시스
입력 2019-10-22 16:35 수정 2019-10-22 16:36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맞소송에 나섰다. LG화학이 합의서를 파기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는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맞소송에 나섰다. LG화학이 합의서를 파기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고,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는 미국 ITC 등에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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