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中정부, 현대차 중국법인에 지분 100% 매입 제안”…이례적

뉴시스

입력 2019-10-22 15:00 수정 2019-10-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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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외국 기업 지분 50%이상 보유할수 없어…"이례적 조치"


중국 당국이 현대자동차에 현지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안하는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최근 현대차에 현지 법인인 ‘쓰촨현대자동차’의 지분을 100% 매입하라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해외 기업이 현지에 진출하려면 중국 회사와 합작 형태를 취해야 하며, 외국 기업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

익명의 현대차그룹 고위관계자는 SCMP에 “회사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지분 매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쓰촨현대차는 지난 2012년 8월 현대자동차가 쓰촨난쥔자동차와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설립한 합작 회사다. 회사는 버스, 트럭 등 대형 차량을 만들고 있으며, 연간 생산능력은 약 70만 대 수준이다.

중국 신랑 재경채널에 따르면 지난 8월 지분 조정을 통해 쓰촨현대의 대주주가 기존의 난쥔자동차 그룹에서 계열사인 쓰촨 루이위부동산(瑞宇置?)으로 변경됐다. 루이위부동산은 또 자산 투자 방식을 통해 지분 비율을 67.27%까지 높였다. 나머지 32.72%의 지분은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한국 기업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기업들의 탈 중국 현상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국내 마지막 휴대전화 공장을 공장을 폐쇄했다.

지난 14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산시성 시안의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면서 “삼성을 포함한 각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신랑 재경채널은 외신을 인용해 현대차그룹이 쓰촨현대차 지분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994년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는 자동차 분야 합자기업의 중국 측 지분 비율이 50%를 밑돌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특수 차량과 신에너지차의 외국자본 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이어 내년에는 상용차, 2022년에는 승용차의 외국자본 비율 제한을 차례로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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