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주전 과열’ 한남3 특별점검…“사업 일정 차질 우려”

뉴스1

입력 2019-10-22 14:56 수정 2019-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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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뉴타운 3구역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불법 행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특별점검으로 한남3구역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남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시에 입찰제안서 내용 입수를 요청했다.

국토부가 특별점검에 나선 것은 수주전 참여 건설사가 제안한 내용이 불법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마감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에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건설사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파격적인 내용을 제안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공사비 1조9000억여원 등 총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사업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의 관심이 높았고, 시장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국토부 역시 주의 깊게 살폈다.

국토부의 감시망에 들어온 것은 크게 최저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이주비 등이다.

GS건설은 입찰제안서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을 조건으로 3.3㎡당 720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약속했다. 대림산업도 ‘임대아파트 제로’를 내걸었다. 이주비는 대림산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100%, GS건설 90%, 현대건설 70% 등 3곳 모두 현행 기준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는 LTV 40%로 묶어놓은 상황이다. 40% 초과분에 대해 각 건설사는 자체 보유 현금 또는 신용을 활용해 무이자로 직접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이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의 입찰제안서 모습.© 뉴스1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며, 일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짙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 132조는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건설업계는 특별점검의 불똥이 건설사는 물론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건설사가 제시한 내용이 도정법을 비롯해 서울시 지침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단이 나올 경우,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 관련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과 조합원은 반포주공1단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최악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에) 소송전 등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 1조8881억원 등 총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오는 11월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1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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