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없어진다…특례요금제 연말 종료
뉴시스
입력 2019-10-22 14:25 수정 2019-10-22 14:25
한전 "전기차 특례요금제 내년 1월1일 폐지"
내년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최소 2배 이상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탓이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1일자로 해지되고 기존 요금제로 돌아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례요금제를 마련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사업자는 완속충전기(7㎾h)와 급속충전기(50㎾h)의 기본요금인 월 1만6660원과 11만9000원을 각각 면제받아 왔다. 소비자의 경우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씩 내던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됐다.
당시 산업부는 연간 1만5000㎞를 운행한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40만원에서 13만5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전의 협의를 통해 다른 할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산업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는 2030년까지 신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차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2021년, 2022년 일몰이 도래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요금 제도를 정상화해 원래 요금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할인 계획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내년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최소 2배 이상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탓이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내년 1월1일자로 해지되고 기존 요금제로 돌아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특례요금제를 마련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을 전부 면제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급속충전기를 구축한 사업자는 완속충전기(7㎾h)와 급속충전기(50㎾h)의 기본요금인 월 1만6660원과 11만9000원을 각각 면제받아 왔다. 소비자의 경우 시간·계절별로 ㎾h당 52.5~244.1원씩 내던 요금의 절반만 내면 됐다.
당시 산업부는 연간 1만5000㎞를 운행한 운전자의 경우 특례요금제 도입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40만원에서 13만5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한전의 협의를 통해 다른 할인 혜택이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얼마 전 산업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는 2030년까지 신차 시장에서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차 구매 시 적용되는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는 각각 2021년, 2022년 일몰이 도래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요금 제도를 정상화해 원래 요금으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 할인 계획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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