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생리대 사용기한 표기…“3년 확인하세요”
뉴시스
입력 2019-10-22 09:58 수정 2019-10-22 11:27
오는 10월25일부터 생리대 사용기한 표기가 본격 시행된다. 통상 생리대의 사용기한은 3년이다.
22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생리대 제품은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25일부터 전성분 표기와 함께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시장과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때문에 오는 25일이 의무 적용 시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제조 후 3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된다. 향후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25일 제조된 제품이라면 사용기한을 2022년 10월24일로 표기해야 한다.
유한킴벌리는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생리대 제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시작했다. 제품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사용기한이 3년이라는 점을 알렸다. 사용기한 등 유한킴벌리 생리대 제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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