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삼성 반격에 후속대응 나설까…‘TV 전쟁’ 한 달여 간 격화일로

뉴시스

입력 2019-10-22 09:48 수정 2019-10-22 09:4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삼성, 공정위 맞제소…LG "삼성 법 위반 살펴볼 계기"
IFA부터 신경전…공정위 공방 이어 소송전까지 번지나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를 ‘맞제소’하며 양사 간 ‘TV 전쟁’이 또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반격은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를 허위과장 광고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에 8K TV 신경전을 시작한 LG전자가 또 다시 한층 수위 높은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LG전자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에서부터 “삼성전자 QLED TV는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QLED(퀀텀닷 발광다이오드)라고 이름 붙여 소비자를 오도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공격에 처음에는 ‘무대응’으로 나섰지만, 결국 ‘정면 대응’으로 선회했다. 양사는 지난달 17일 국내에서 나란히 8K 기술 설명회를 여는 등 공격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이 상호 비방 수준을 넘어 결국 소송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삼성 반격에 LG “소비자 오도 여부 살펴볼 계기”…신경전 팽팽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LG전자가 게시한 올레드 TV 광고 등을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신고 사유로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올레드 TV 광고를 제시했다. 이 광고에서 LG전자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QLED TV에 대해 ‘블랙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컬러가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 TV 제품에 대한 영어 욕설로 보일 수 있는 장면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FELD‘, ’ULED‘, ’QLED‘, ’KLED‘라는 명칭을 노출하며 ’어떤 이름으로 포장해도 올레드TV를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같은 메시지가 욕설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이미 외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로 문제삼은 것은 삼성 TV를 비방하고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맞제소에 LG전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K TV 시장 주도권 경쟁…과거 소송전 반복되나


업계는 이번 신고가 LG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소한 이후 삼성전자가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LG전자도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허위, 과장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 간 신경전이 공정위 공방전으로 확대되면서, 일각에선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양사 모두 정해진 소송 여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도 소송을 반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12년에는 ’냉장고 용량 비교시험 광고‘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으며, 2014년에는 독일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행사에서 세탁기를 놓고 발생한 공방이 국내에서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양사의 ’TV 전쟁‘은 올해부터 8K TV 시장이 본격 성장궤도에 들어서면서 예고됐던 수순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년 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발광다이오드(LED) TV와 3D TV 방식, RGBW(적록청백) 방식 OLED TV의 4K 논란에 대한 공방을 펼치면서 ’TV 전쟁‘을 벌여왔다.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8K TV 시장은 지난해 1만8600대에서 올해 21만5000대, 2020년 85만3900대, 2023년에는 3374만9900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