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10건중 3건은 미이행”
김재형기자
입력 2019-10-21 16:08 수정 2019-10-21 16:22
국내 양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비율(피해구제 미이행률)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배상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에 달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양사를 대상으로 총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배상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은 채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는 27.9%(238건)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구제 미이행률은 2016년 32.3%에서 지난해 20.3%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해 28.7%로 다시 반등했다. 주로 계약불이행과 계약해지, 위약금 등 계약내용과 관련한 신고가 4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광온 의원은 “이용고객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유형도 다양화하고 있지만 양사 대응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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