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이 ‘졸피뎀’ 1만1456정 구입…국내 처방환자 176만명

뉴스1

입력 2019-10-21 11:37 수정 2019-10-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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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으로 일반에 알려진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Zolpidem)을 연간 1만정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매일 30정 넘게 복용해도 남는 양이다. 투약이 금지된 소아·청소년 환자들도 최근 1년간 4647명이 졸피뎀을 12만정 정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 소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처방한 졸피뎀은 1억3800만정이 넘고 처방환자 수도 176만명이었다.

이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환자 4831명에게 37만8000여정의 졸피뎀이 처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 29명 중 1명꼴로 향정약 졸피뎀을 처방받은 셈이다.

극단적으로 졸피뎀을 많이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환자 A씨는 최근 1년간 4개 의료기관에서 119번에 걸쳐 졸피뎀 1만1456정을 처방받았다. 365일 동안 매일 31정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현재 A씨는 식약처 고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1년간 96개 의료기관에서 105명의 의사로부터 졸피뎀 2667정을 처방받은 50대 환자 B씨도 식약처 감시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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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은 성인을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이 10밀리그램(㎎)이며,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게 돼 있다.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 따라 투약이 금지된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4647명도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졸피뎀 11만9104정을 처방받았다. 10대 환자 1명이 2개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610정을 처방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졸피뎀은 수면제 일종으로, 졸피뎀 타르타르산염(Zolpidem tartrate)이 함유된 알약 형태로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다. 다른 수면제보다 약효가 빠르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게 특징이다. 이 향정약을 오남용하면 환각 증상을 일으키거나 중독성이 생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로부터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졸피뎀 부작용 사고는 총 3346건이었다. 그중 자살 7건, 자살시도 15건, 자살경향 5건, 자살을 제외한 사망사고도 25건에 달했다. 청소년 부작용 사고는 최근 5년간 8건으로 파악됐다.

김상희 의원은 “수면제 의료쇼핑이 심각한 만큼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들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소수지만 졸피뎀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10대 환자들도 있었다”며 “부작용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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