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폐기물 유실”…日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뉴시스
입력 2019-10-21 08:57 수정 2019-10-21 08:57
손금주 "헌법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 수호해야"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 여러 개가 강 등으로 흘러갔지만,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발언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이 더해지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폐기물을 모두 확보·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되면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위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은 일본 방사능 폐기물 전량 수거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우리 정부가 기준치 이하 검출 식품 또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것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일본 정부의 확고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 여러 개가 강 등으로 흘러갔지만, 정확한 유실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안전에는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대응과 발언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 중의 방사능 오염 확산 뿐만 아니라 바다를 통해 유입되는 방사능 물질로 인한 수산물 오염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최근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폐기물이 유실이 더해지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민 건강권·행복권을 수호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일본이 유실된 방사능폐기물을 모두 확보·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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