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조 철탑농성 풀어라”
인천=차준호 기자
입력 2019-10-21 03:00 수정 2019-10-21 03:00
법원, 사측 철거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이 ‘철탑 고공 농성’을 두 달 가까이 벌이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철탑 철거를 주문하며 사실상 농성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높이 9m의 철탑을 세워 놓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 원(총 700만 원)을 한국GM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 농성은 수단과 방법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57일째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법원이 ‘철탑 고공 농성’을 두 달 가까이 벌이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철탑 철거를 주문하며 사실상 농성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한국GM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8월 25일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GM 본사 정문 앞에 높이 9m의 철탑을 세워 놓고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했다. 또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14명이 각각 하루 50만 원(총 700만 원)을 한국GM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철탑의 설치와 고공 농성은 수단과 방법에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 4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57일째 철탑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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