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케이스·요가 매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한다
뉴시스
입력 2019-10-20 11:05 수정 2019-10-20 11:05
피부에 접촉하는 '합성수지제품'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지정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피부에 닿아 유해물질을 옮길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 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 개정한다. 관리대상 제품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정부가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피부에 닿아 유해물질을 옮길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 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21일 개정한다. 관리대상 제품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정부가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다만 강제 인증의 의무는 없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시행 이후에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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