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관세청, SK E&S에 1599억 돌려줘라”
김준일 기자
입력 2019-10-19 03:00 수정 2019-10-19 03:00
관세청이 2017년 국내 최대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인 SK E&S에 추징한 1599억 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했다. 무리한 세금 징수로 기업 부담을 키우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이런 결정문을 광주세관과 SK E&S에 보냈다. 2017년 말 관세청은 SK E&S가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LNG를 도입할 때 계약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혐의가 있다며 1599억 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SK E&S는 2004년 탕구가스전의 LNG를 2006년부터 20년 동안 100만 btu(열량 단위)에 3.5∼4.1달러로 연간 60만 t씩 수입하는 계약을 영국 회사와 맺었다. 관세청은 이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낮다며 가스공사가 같은 광구에서 수입한 가격인 11∼16달러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다. SK E&S는 조세심판에서 이기면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게 됐다.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 단계지만 심판에서 납세자가 이기면 세금을 돌려받고 끝난다. 관세청은 포스코에도 SK E&S와 같은 논리로 146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조세심판에서 포스코가 이기면 관세청이 같은 사안으로 기업에 돌려줄 세금은 3000억 원이 넘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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