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신격호, 형 집행정지 신청 이유는?

뉴시스

입력 2019-10-18 15:37 수정 2019-10-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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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세 고령에 치매…유동식밖에 못 먹어
거처 옮긴 후 입원…불안증세까지 와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령에 신체가 극도록 쇠약해진데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18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직후 검찰에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대법원은 징역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지만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즉시 구속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지나지 않은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백수를 앞두고 있는 신 회장은 치매를 앓고 법적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소공동 롯데호텔로 거처를 옮긴 뒤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입원을 하기도 했다. 당시 거처 이전 후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안 증세까지 왔다는 게 후견인의 주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10여일 만에 퇴원은 했지만 지금도 예전처럼 식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유동식으로만 영양을 섭취할 만큼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장녀 신영자(77) 롯데장학재단 전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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