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U+·CJ헬로 결합심사 예상밖 ‘유보’…교차판매 조건 논란

뉴스1

입력 2019-10-17 17:10 수정 2019-10-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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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용산사옥© News1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결합심사 결정을 유보했다. 방송·통신 업종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심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두 건의 승인 여부를 함께 판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CJ헬로비전의 지분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양사 ‘결합 조건’에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두 건을 함께 심사해 형평성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 역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까지 끝난 상태기 때문에 두 안건을 함께 논의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쯤 공정위가 다시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두 안건을 한꺼번에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에 신중을 기한 이유는 SK텔레콤이 합병회사간 ‘교차판매’와 관련해 LG유플러스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텔레콤은 공정위의 티브로드 결합심사에서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교차판매도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텔레콤 측이 유사한 기업결합심사에서 조건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공정위는 두 건을 병합심사해 양사간 의견차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2월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8000억원을 들여 CJ헬로 총 주식수 7744만6865주 중 50%인 3872만3432.5주를 확보하고 여기에 1주를 추가로 획득하기로 의결했다. 같은날 CJ헬로의 모회사인 CJ ENM도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지분매각을 결정했다.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 새로운 통합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지분 구조는 SK텔레콤이 74.4%, 태광산업이 16.8%, 재무적투자자(FI)가 8%, 자사주 및 기타가 0.8%다. 합병법인의 1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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