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공정위, 하위법령 개정해 규제 ‘강화’ 했다”

유근형기자

입력 2019-10-17 17:05 수정 2019-10-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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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부터 6년 동안 총 280건의 하위법령(시행령 61건, 행정규칙 고시 등 219건)을 개정했다. 이 중 규제강화 성격의 법령 개정은 81건, 규제 완화 성격의 개정은 32건이라는 게 한경연과 김 의원실 측의 분석이다.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규제혁파’를 외치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은 규제를 더욱 늘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완화 법령 대비 규제강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였지만, 2016년 2.3배, 2017년 2.4배로 높아지다 지난해 5배가 됐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2017년 6월~올해 6월) 공정위가 규제 완화보다는 강화에 무게를 뒀다는 게 수치적으로 드러났다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예컨대 2017년 12월 공정위는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를 심사할 때 판단 기준을 ‘현저한 규모’에서 ‘상당한 규모’로 개정해 기업들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지난해에는 공시대상기업의 공시 의무내역에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도 추가했다. 경영계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유·무형의 장애물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하위법령을 통해 제재를 강화한 건수도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 5건에 이어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제재를 완화한 적은 최근 6년 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다.

예컨대 공정위는 요구한 자료를 기업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1일 평균매출의 0.3%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가중수준도 최대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강화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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