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수사’ 경찰, 加에 공조 요청…체포영장도 재신청 방침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7 14:31 수정 2019-10-17 14:55
배우 윤지오 씨. 사진=뉴스1
경찰이 고(故) 장자연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에 대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현재 윤 씨는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것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 윤 씨를 후원했던 439명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선의가 악용·훼손됐다”며 윤 씨에게 후원금 반환금액과 정신적 손해를 합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 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협조하겠다”는 취지를 전했지만, 수차례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은 전날 정례간담회에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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