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점용 위법” 서초구 패소확정
뉴스1
입력 2019-10-17 11:22 수정 2019-10-17 11:37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관내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점용허가 논란이 발생한지 7년 10개월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당시 건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하고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내줬다.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이듬해 서초구에 2개월 안에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황 전 의원 등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 점용허가로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며 서초구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에 예배당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영구적 사권 설정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며 “서초구청장이 도로점용 허가를 한 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고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랑의교회 처분에 관여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행하라는 원고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지난해 1월 1심과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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