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권 불법전매 ‘횡횡’…작년 포상금 지급액 55%↑

뉴스1

입력 2019-10-17 07:35 수정 2019-10-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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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News1

서울 부동산시장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지난해 분양권 불법전매 포상금 지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매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전매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8350만원이다. 2017년(8350만원)보다 54.5% 증가한 수준이다. 지급 건수 역시 53건에서 93건으로 40건 이상 늘었다.

서울 분양권 거래가 많이 감소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1096건으로 2017년(5731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거래량 감소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물론 서울 전역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최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역시 최대 10년까지 늘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 강화도 포상금 지급액에 영향을 끼쳤다. 정부와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때마다 수시로 불법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특별사법경찰 부동산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불법전매를 비롯해 허위신고 등을 단속했고, 지난해 총 7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도 9월까지 54명을 입건해 35명을 검찰에 넘겼다.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와 서울시도 단속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시작했다. 강남4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이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서울시의 자체 적발 건수보다 시민의 신고가 더 활발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서울시의 불법전매 적발건수는 각각 18건, 19건에 그쳤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에 가담한 불법 매도-매수자, 공인중개사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의 당첨은 취소될 수 있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거래와 분양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감소시킨다”면서 “주거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와 정부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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