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 갑질 NHN에 1억 과징금

김준일 기자

입력 2019-10-17 03:00 수정 2019-10-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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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늑장 발급 시정명령

네이버의 게임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출범한 NHN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다가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NHN에 과징금 1억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과 물품 제조를 맡겼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광고시스템, 2D·3D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고 물품 제조는 일종의 소형 감시카메라인 토스트캠을 제작하는 것이다.

NHN은 이 가운데 5개 하도급 업체에 맡긴 6건의 계약서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발급했다. 또 16개 하도급 업체에 맡긴 22건의 용역 및 제조와 관련한 계약서를 용역과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한 지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 이후 발급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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