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대법 선고 D-1…긴장하는 롯데 “리더십 공백 없기를”

뉴시스

입력 2019-10-16 15:53 수정 2019-10-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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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에 70억 건넨 혐의 등
리스트 끝이냐, 총수 부재냐 갈림길
집행유예 유지가 최선의 시나리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이 수감된 8개월 간 리더십 공백을 겪었던 롯데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까봐 바짝 긴장하고 있다.

16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17일 열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신 회장은 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가족회사에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영비리 혐의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 강요행위로 인해 금원 지원 요구를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선 대부분 무죄로 판단됐고,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롯데로서는 2심 판결 그대로 집행유예 확정을 받아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무난한 시나리오다. 대법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지급으로 봤던 2심 재판부와 다른 의견이거나, 경영비리 의혹 관련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다면 형량도 바뀔 수 있고 지난한 송사도 되풀이해야 한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활동도 차질을 빚게 된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복귀한 이후 약 1년 동안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쳐 왔다. 롯데는 신회장 복귀 즉시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 걸쳐 50조원을 투자하고 7만명을 고용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내놨다.

오너의 결단 없이는 제약이 많은 해외 사업 부문에서도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해 복귀 이후 신 회장은 첫 해외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출장을 택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을 차례로 방문한 뒤 인도네시아 반탄주의 유화단지도 둘러봤다.

지난 5월엔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롯데는 루이지애나주에 총 사업비 31억 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입해 에탄크래커 공장 등을 지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대미 투자이자, 역대 한국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 회장이 자리를 비우면 지배구조개편 마무리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롯데는 2017년 지주 출범 이후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금융계열사 매각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카드·손해보험·캐피탈 등 금융계열사를 팔아 금산분리원칙 등 지주회사 기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마지막 퍼즐은 호텔롯데 상장이다.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 등 일본 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반일감정이 격화돼 롯데가 불매운동의 직간접 영향을 받는 등 일본과의 고리는 롯데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 일본계 주주 지분율을 낮추고 향후 롯데지주와 합병하는 게 최종 목표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을 앞둔 롯데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 뿐 할 수 있는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며 “2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현재처럼 집행유예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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