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5년 후 소멸…금감원서 포인트 통합조회 가능”

뉴시스

입력 2019-10-16 14:49 수정 2019-10-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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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 직장인 D씨는 사용 중인 A카드에 10만 포인트가 적립돼있었으나 2만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해 지난달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D씨는 카드사 포인트를 확인해보는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금감원 파인에서는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을 통합조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 사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 포인트는 금감원 파인 등에서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카드이용대금명세서의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금감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도 카드사별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했을 때 제공되는데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다.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이를 입금 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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