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1위 굳건하지만…외우내환에 골병 드는 ‘멜론’

뉴스1

입력 2019-10-15 09:58 수정 2019-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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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사이트 ‘멜론’ © 뉴스1

국내 1위 음원 사이트 ‘멜론’이 외우내환을 겪고 있다. 40%를 넘는 시장점유율은 굳건하지만 접속 장애로 인한 이용자 이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검찰 압수수색 등 악재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15일 리서치 전문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PC와 모바일을 합한 멜론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523만3105명으로 49.6%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지니·플로·벅스·엠넷닷컴 등 주요 음원 사이트 중 단연 1위다.

하지만 높은 점유율에도 멜론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멜론은 새벽 시스템 작업 영향으로 오전 8시30분부터 9시20분까지 약 50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출근시간에 발생한 오류로 이용자의 원성은 더욱 컸다.

문제는 멜론의 접속 장애가 상습적이란 점이다. 지난 4월과 8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이날 오전 네이버에는 ‘멜론 로그인 오류’, ‘멜론 로그인’, ‘멜론 로그인 실패’ 등의 단어가 급상승 검색어 1~3위를 차지했고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이런 식이면 갈아탄다”거나 “다른 음원사이트를 추천해달라”며 이탈을 예고했다.

멜론의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8월 공정위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혜택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멜론 운영사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 1일 멜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해야 했다. 공지문에는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의 이름이 실렸다.

앞서 지난 5월 멜론은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멜론이 빼돌린 저작권료가 총 182억원이라고 결론짓고 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 신모씨(5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는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지만 멜론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카카오는 갖은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멜론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오는 11월20일부터 ‘삼성뮤직’의 음원 스트리밍·다운로드 운영을 멜론이 전담하게 된다. 삼성뮤직은 삼성전자의 전자기기에 탑재된 기본 음악 재생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신규 및 휴면 이용자를 잡기 위한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에도 나선다. 정가 7900원인 ‘무제한 전곡 듣기’, 정가 1만900원인 ‘무제한 전곡 듣기+오프라인 재생’ 이용권을 2개월간 월 100원이라는 초특가에 판매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멜론 관계자는 “시장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게 멜론의 전략”이라며 “다른 사업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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