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작년 성매매·음란정보 적발 2380건…3년새 17배 껑충
뉴시스
입력 2019-10-14 10:21 수정 2019-10-14 10:22
김성수 의원 "미성년자 노출 심각…대책 마련 시급"
스마트폰 앱 성매매·음란정보 적발 건수가 지난해 2380건으로 3년새 1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 늘었다.
또 올해 1~9월 현재 관련 시정건수는 2384건으로 집계,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시정요구가 1739건에 달했다.
더군다나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스마트폰 앱 성매매·음란정보 적발 건수가 지난해 2380건으로 3년새 17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2015년보다 약 17배 늘었다.
또 올해 1~9월 현재 관련 시정건수는 2384건으로 집계,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시정요구가 1739건에 달했다.
더군다나 채팅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련 당국에서 채팅앱 운영사가 몇 개 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앱의 현황조자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 성매매·음란정보 관련 앱의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의 채팅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더욱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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