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건보료 10억원 ‘체납’…88% ‘운동선수·연예인’
뉴시스
입력 2019-10-14 09:02 수정 2019-10-14 09:02
전체 고소득전문직 8만6천명…월 1301만원 벌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운동선수와 연예인, 약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9월 현재 443가구였다. 체납액만 9억9800만원이다.
공단은 매년 특별관리대상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6만5369가구 약 1351억원에 달하는 체납 가구 중에 이 같은 고소득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다.
전체 체납 건수의 절반이 넘는 252건(56.9%)는 직업운동선수들로 체납액만 4억9900만원이었다. 이어 연예인이 139건(31.4%)에 걸쳐 3억4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어 약사 21건(5100만원), 의사 14건(6200만원), 변호사 8건(2500만원), 세무사 5건(1200만원),. 법무사 4건(800만원) 순이었다.
현재 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은 8만6487명이었으며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었다.
이들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19개 직종이다. 월평균 보수는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의사 2672만원, 일반과 의사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2063만원, 피부과 의사 2021만원, 변호사 1705만원, 치과 의사 1700만원 순이었다. 노무사는 월 349만원을 받아 전문직 가운데 평균 보수액이 가장 낮았다.
매월 평균 1억원 이상 버는 전문직 종사자도 643명이나 됐는데 일반과 의사가 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등도 포함됐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1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운동선수와 연예인, 약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9월 현재 443가구였다. 체납액만 9억9800만원이다.
공단은 매년 특별관리대상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 6만5369가구 약 1351억원에 달하는 체납 가구 중에 이 같은 고소득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이다.
전체 체납 건수의 절반이 넘는 252건(56.9%)는 직업운동선수들로 체납액만 4억9900만원이었다. 이어 연예인이 139건(31.4%)에 걸쳐 3억4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어 약사 21건(5100만원), 의사 14건(6200만원), 변호사 8건(2500만원), 세무사 5건(1200만원),. 법무사 4건(800만원) 순이었다.
현재 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은 8만6487명이었으며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었다.
이들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19개 직종이다. 월평균 보수는 안과 의사가 약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의사 2672만원, 일반과 의사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2063만원, 피부과 의사 2021만원, 변호사 1705만원, 치과 의사 1700만원 순이었다. 노무사는 월 349만원을 받아 전문직 가운데 평균 보수액이 가장 낮았다.
매월 평균 1억원 이상 버는 전문직 종사자도 643명이나 됐는데 일반과 의사가 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87명, 안과 의사 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 42명, 성형외과 의사 39명 등도 포함됐다.
인재근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의 축소신고로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 일부 파렴치한 이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돼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건보공단이 더욱 각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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