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GDi 엔진 평생 보증하기로…52만대 대상
배석준 기자
입력 2019-10-11 19:57 수정 2019-10-11 20:02
동아일보 DB
소음,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등이 나타나며 결함 논란을 불렀던 ‘세타2GDi’(이하 세타2) 엔진에 대해 현대·기아자동차가 해당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1일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엔진 예방 안전 신기술인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 적용을 확대하고 문제가 된 엔진을 평생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상 차량은 세타2와 세타2 터보 엔진이 장착된 2010~2019년형 현대차 쏘나타(YF/LF), 그랜저(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차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 총 52만대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엔진을 유상 수리한 고객에게 수리비용과 외부업체 견인 비용을 보상한다. 엔진 결함으로 화재가 난 고객에게는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보험 잔존가’ 기준으로 보상한다. 아울러 엔진 결함을 겪은 고객이 현대·기아차를 재구매할 때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도 세타2 엔진 집단소송 고객들에게 KSDS 적용과 평생보증 등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10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화해 합의 예비 승인을 신청했다. 미국에서는 총 11개의 집단소송이 이뤄졌고, 대상 차량은 2011¤2019년형 세타2 엔진 탑재 차량들로 총 417만 대다.
이번 합의로 일단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큰 틀에서 해결됐다. 다만 미국과 국내 검찰의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치로 현대차는 약 6000억 원, 기아차는 약 3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고객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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