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돌입…14일 출근시간대는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

이새샘 기자

입력 2019-10-11 18:28 수정 2019-10-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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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1/뉴스1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고속철도(KTX) 등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이 열차가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

11일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동안 시한부 파업에 들어가며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기간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9616명, 대체인력 4638명 등 총 1만4254명을 근무에 투입한다. 평상시 인력인 2만3041명의 61.9% 수준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은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가 지난 오전 9시부터 시작돼 파업으로 인한 혼잡은 크지 않았다. 코레일은 수도권 광역전철의 경우 월요일인 14일에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평상시처럼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역에는 파업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권을 예매하지 않고 왔다가 입석을 타기 위해 줄을 서거나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눈에 띄었다. 서모 씨(53)는 “파업하는 줄 모르고 그냥 역에 왔는데 30분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동안 KTX는 평상시보다 72.4%,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60%로 운행이 축소되고, 화물열차는 평상시의 32.1%만 운행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기간 동안 운행 취소가 결정된 열차의 승차권 예매 규모는 9만6000여 석이다. 이 중 11일 오후 현재까지 예약된 1만 5000여 석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철도공사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코레일톡) 또는 철도고객센터(1544-7788)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 승차권은 당장 취소하지 않더라도 1년 안에 전액 환불된다. 또 이 기간에는 파업으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은 열차라 하더라도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날 오전 10일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으로 빚어진 불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하게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2016년 파업 당시에는 광역열차와 KTX모두 평상시처럼 운행했었다. 코레일 측은 “2016년에는 강릉선 및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여유 인력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강릉선이 이미 개통돼 여유인력이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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