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운명의 날…오늘 상폐 여부 결정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11 12:59 수정 2019-10-11 13:02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를 낳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실질심사 결과로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시장위는 위원장 및 거래소 사외이사, 외부 추천위원 7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던 기심위 구성은 시장위 위원 4명, 코스닥시장본부 담당 본부장보 1명, 거래소 법률자문관 1명, 기심위 위원단 중 3명이다. 즉,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시장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유지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1년 이내) 중 하나의 결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상장폐지로 결정이 내려져도 회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위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당장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시장위가 상장폐지 결론을 내고 회사 측에 통지하면, 회사 측은 7영업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위는 15영업일 안에 2차 시장위를 열어야 한다.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개선 기간은 시장위가 1년 이내에서 결정하며 기간 이후 다시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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