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압색하라”…DLF 피해자들, 우리은행장 검찰에 고소

뉴시스

입력 2019-10-10 15:23 수정 2019-10-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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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8000억원 판매...9월25일 잔액 기준 3500억원 손실
DLF 피해자들 "검찰은 즉각 우리銀 압색 나서달라" 촉구



금융정의연대가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과 함께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8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9월25일 잔액 기준 3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100여명의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한 금융정의연대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대순 변호사(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DLF 상품에 대해 “있을 수 없는 금융상품이 탄생했고, 특히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에서 이 상품이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됐다는 것이 문제”라며 “많은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지만 DLF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은행의 상품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원금이 전액 손실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돈이 어디론가 가지 않았느냐. 철저히 추적해야한다. 검찰은 즉각 관련자 압수수색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는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은 DLF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극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고발과 수사의뢰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며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은 금감원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금감원 브리핑 자료에는 사기 혐의점이 다 나와있었는데, 금감원은 사기를 사기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식 브리핑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DLF 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발언을 내놓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대한 따가운 비판도 이어졌다.

신 변호사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분명 윤석헌 금감원장과의 공식 회동에 나선 첫 날 DLF 사태를 잘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적극 조치하겠다고도 했다”며 “하지만 오늘 은 위원장은 DLF 투자자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이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망언이다. 피해자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은 위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DLF 사태와 관련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에는 본인의 책임이 따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상대로 한 DLF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소비자원은 우리·하나은행장과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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