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속타는데…“韓, 대기업 R&D 세제지원 급감”

뉴시스

입력 2019-10-10 11:06 수정 2019-10-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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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일 대기업 R&D 지원세제 비교
韓은 최대공제율 6→2%로 축소, 日은 10→14%로 확대
"R&D 투자 확대 위해 양적·질적 향상 동시에 이뤄져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 간 국내 대기업을 위한 R&D(연구개발) 세제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를 상향하는 등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R&D 세제지원 정책을 비교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OECD가 발표한 대기업 R&D 세제지원 한·일 양국의 순위 격차가 지난 10년 간(2009~2018년) 3단계에서 13단계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한국이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을 축소하는 동안, 일본은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및 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확대, 공제비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일반 R&D공제 제도는 총액방식과 증가분 방식중 선택하는 혼합형 방식이지만, 증가분 방식은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기업만 선택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총액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 R&D 총액방식은 매출액 대비 R&D비용 비중의 절반을 2% 한도 내에서 공제율(0~2%)로 설정하는 반면, 일본은 기본공제율 6%에 투자 증가율에 따라 14%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은 2013년 이후 일반 R&D 공제율을 3~6%에서 0~2%로 4차례 축소한 반면, 일본은 8~10%이던 공제율을 6~14%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일반 R&D 조세감면율이 2013년 12.1%에서 4.1%로 5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OECD에서 발표하는 36개국의 대기업 R&D 세제지원 순위가 10년 간(2009년~2018년) 한국은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 크게 하락했고, 11위에서 14위로 3단계 하락한 일본과의 격차가 커졌다.

일본은 올해 기존 인센티브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양질의 R&D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법개정을 했다. 일본 R&D공제는 기본공제인 R&D투자 총액형에 이어 매출 대비 R&D비용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고수준형)과, 외부 연구기관들과의 공동·위탁 연구(오픈이노베이션형)하는 기업에 대한 추가 공제로 구성된다.

일본은 R&D투자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수준형 세액공제제도를 2년 간 연장하고, 공동·위탁연구에 대한 공제 상한을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벤처기업과의 공동·위탁연구를 통해 혁신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추가 공제율을 20%에서 25%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R&D공제 한도가 법인세액의 40%에서 45%로 늘어나게 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경우 R&D공제제도가 일반 R&D와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이원화돼 있지만, 신성장·원천기술 R&D의 활용도가 낮아 일반 R&D 지원 제도로 일본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국가 간 무역전쟁과 4차 산업혁명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등 양적 확대와 함께 공동·위탁 연구 대상 및 공제범위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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