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소송 10건 중 4건 졌다”…3000억대 소송도 패소

뉴스1

입력 2019-10-10 09:57 수정 2019-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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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징. (국세청 제공) 2019.9.10/뉴스1

 국세청이 지난해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 10건 중 4건 꼴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제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9%에 달했다.

이어 국세청 패소율은 30억~50억원 미만 23.1%, 10억~30억원 미만 23.2%, 1억~10억원 미만 8.3%, 1억원 미만 6.5%로 소송가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고액 소송의 패소율을 비교하더라도 매년 패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0억원 이상 소송건의 패소율은 27.9%였으나 2017년 36.4%로 상승한 뒤 지난해 39%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참여한 조세소송의 금액은 총 4조11억원으로 이중 1조624억원이 패소금액으로 집계됐다. 전체 소송 금액 대비 패소금액은 비중은 26.6%로 2016년 16.4%보다 12.2%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 패소소송건을 보면 상위 10건 중 법인세 소송 가액이 5880억원으로 전체 패소금액의 55.3%에 달했다.

지난해 패소 1위 소송건의 소송가액은 2951억원으로 법인세 관련 소송이었다. 이어 2위는 1377억원으로 증여세 관련 소송건에 패소했다.

국세청이 패소율이 높아진 것은 무리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부과와 함께 기업 등이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면서 국세청이 소송전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됐다.

심 의원은 “고액소송 패소는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로 원고가 대형로펌 등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선례가 없는 국제, 금융거래 등 고액소송에 대응해 국세청은 우수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관리를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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