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기승”…이통3사, 6년간 ‘불법보조금’ 과징금 914억 달해

뉴스1

입력 2019-10-09 13:41 수정 2019-10-09 13:4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14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앞에 공짜폰 판매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가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통위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2014.2.14/뉴스1

이동통신 3사가 ‘공짜폰’까지 내놓으며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으로 고객유치 경쟁을 벌인 가운데 최근 6년간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과태료가 9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9년8월말까지 약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만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 5세대(5G)상용화를 전후로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SK텔레콤에 부과된 금액은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52.9%인 483억6600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총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같은 기간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 또 이통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은 대부분 장려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율조정만 하고 있어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앞으로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면서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