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강화…최대 300만→1000만원

뉴시스

입력 2019-10-09 11:03 수정 2019-10-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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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1000만원 상향 조정…10일부터 시행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 위해 서류 제출도 강화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부담은 완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사업자를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8일 해양수산부는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10일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청구 시 정유사 등으로부터 정상적인 석유 수급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하전표, 연료유공급서 등 제출을 의무화한다. 불법 해상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고시)을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해상유 유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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