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시비 40대, 절도 혐의 드러나자 10km 난폭운전 도주

뉴스1

입력 2019-10-08 15:08 수정 2019-10-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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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차량 절도 사건 피의자가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하지 않고 포터를 타고 10km를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순찰차가 포터를 에워싼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차량 절도 사건 피의자가 경찰 추격을 피해 10km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50분쯤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주하려 한다’는 112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A씨(48) 간에 벌어진 시비를 종결했으나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4일 차량 절도 혐의 사건 피의자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A씨에게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했자 A씨는 인근에 있던 자기 소유의 포터를 몰고 도주했다.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연제구 연산동 반도보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에 걸쳐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망쳤다.

순찰차가 포터를 에워싸고 A씨를 검거하려 했지만 A씨는 문을 잠그고 내리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부수고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몸을 수색하다 발견한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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