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 이용 주가조작 일당…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입력 2019-10-08 11:41 수정 2019-10-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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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50)에게 1심보다 6개월 낮은 징역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3년과 4년을 선고받은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45)와 윤모씨(51)에게 1년씩 형이 줄은 징역2년과 징역3년이 선고됐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48)와 전 이사 김모씨(45)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신씨와 김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엔터테인먼트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투자업체 대표 원모씨(58)는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홈캐스트에 투자한 원씨가 장씨 등과 부정거래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황우석 효과’로 일컬을 수 있는 증권시장 내 기대심리를 이용해 황우석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공동사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실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부정거래는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유가증권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에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장씨가 이 사건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뒤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씨 등은 2014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이자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총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씨는 2013년 11월쯤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주가가 하락, 어려움을 겪자 주가 조작꾼이 개입해 바이오 회사이자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홈캐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회사 ‘에이치바이온’이 최대주주로 있어 대표적인 ‘황우석 테마주’로 꼽혔다. 실제로 2013년 11월 황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특허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신씨 등이 에이치바이온의 유명세를 이용해 홈캐스트가 260억원 상당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바이오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에이치바이온이 여기에 40억원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이치바이온이 투자한 40억원은 이면약정을 통해 홈캐스트가 미리 제공한 것이었으며 유상증자 또한 주가조작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여기에 더해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원씨가 투자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했다. 원씨는 이에 동조해 투자금을 대주고 총 2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원씨는 2014년부터 YG PLUS, 아이오케이, 초록뱀, 웰메이드예당, 동원 등의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해 큰 이익을 챙긴 인물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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