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부정수급 1854억원 적발…647억 환수키로

뉴시스

입력 2019-10-08 10:02 수정 2019-10-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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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12만869건 적발…국고보조금 601억·지방사업 46억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 고용 368억원 1위…복지·산업·농림 순
10조원 규모 부정수급고위험사업 지정…무작위 집중단속 시행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시·도 현장책임관 운영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부정수급 환수액 30% 신고자에게 지급



#1. A씨는 OO기업에 근무 중임에도 신규로 취업한 것으로 위장해 기존 재직자는 가입할 수 없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정부가 올해 1~7월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 이 중 647억원은 환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실효성 강화 및 근원적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정수급 점검 TF’를 구성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4000억원이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복지부가 37조4000억원(46.7%)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식품부(6조9000억원·8.6%), 고용부(6조7000억원·8.4%), 국토부(6조5000억원·8.0%)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적발된 부정수급 규모는 12만869건으로 국고보조사업이 601억원(12만건), 지방보조사업이 46억원(1358건)이었다.

고의·거짓 등 의도적으로 부정으로 수급한 유형은 162억원(3745건), 경과실 등으로 인한 과오지급은 485억원(11만7000건) 등이었다. 분야별로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액은 고용이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했다.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사업부처뿐 아니라 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협력해 무작위로 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시·도 현장책임관도 운영한다. 기초생활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등 7조3000억원 규모의 4개 사업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 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보조금법 시행령은 2억원 한도 내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대상에 추가한다.

처벌·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를 의무화한다.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전 부처가 공유해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 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한다.

부정수금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을 일괄 개정한다. 현재는 보조금법에 지급제한 기간 규정이 없으며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 관리부서를 활용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해 인프라·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공적 정보를 확대한다. 보조금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3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에 위탁계약을 의무화한다.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성과급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 및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시행령 지침은 연내 계정, 법률은 내년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부정수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재원배분 측면의 구조조정뿐 아니라 예산이 부정하게 의도치 않은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차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부정수급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면서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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