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과 펀드 투자방식까지 합의

황성호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19-10-08 03:00 수정 2019-10-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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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출자액, 100억으로 허위신고”… 檢, 조국 조카 조범동 씨 공소장에 적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남편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으로 처분한 주식 대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 등 14억 원을 남동생과 자녀 등 가족 6명 명의로 코링크PE에 투자하되 신규펀드 대신 100억 원대 기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조 씨와 합의했다. 조 씨는 정 교수로부터 투자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펀드 약정과 운용 방식을 속이는 허위 해명자료를 내는 등 사모펀드 출자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2월 정 교수 등으로부터 5억 원의 코링크PE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 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2017년 3월∼2018년 9월 19회에 걸쳐 1억5800만 원을 정 교수 동생 계좌로 송금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20%가 넘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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