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영세 온라인사업자에 年2% 대출 4년간 2400억 지원

뉴스1

입력 2019-10-07 16:38 수정 2019-10-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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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시민들이 참가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프랜차이즈서울’ 에서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연동 결제 등 무인 결제 시스템과 무인 편의점 등 다양한 1인 창업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2019.3.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200억원을 특별 출연해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게 1억원 한도 연 2%대 보증부 대출을 4년간 2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 400억원 재원으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NFC(근거리무선통신) 등 새로운 결제 단말기를 보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매출대금 회수를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장 15일의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사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추가 단말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의 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이런 내용의 영세 가맹점 등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협약식에 참석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사의 소멸포인트 등 기부금을 재원으로 연체자, 영세가맹점 등 신용카드 관련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립됐다. 총 6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사업의 주요 재원은 카드사들이 지난 2015년 가맹점의 IC 단말기 전환을 위해 출연한 기금 1000억원 중 남은 약 700억원이다.

우선 재단은 카드 매출대금 회수를 위해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에게 연 2%대 금리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PG사는 카드결제일 3일 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지만 허위판매·반품 등에 따른 매출대금 정산 기간이 필요해 온라인 판매자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 최장 15일 걸린다.

이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는 200억원을 재원으로 영세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은행 등을 통해 24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사업자당 5년 내 1억원 한도로 Δ보증비율 95~100% Δ보증료율 0.8% 등 특별보증으로 연 2.5% 안팎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한 사업자다. 사업자는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야 하고,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를 제출해 신용심사와 보증서발급을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은행은 서울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 경기는 NH농협은행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국 온라인 영세사업자 117만개 중 서울·경기에 60%가 있다”며 “해당 사업자들은 규모가 너무 작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맞지 않고, 지역 단위 신용보증재단 개별로 협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서울·경기에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와 시행 지역은 4년간 시범 사업 결과와 수요 등을 반영해 확대를 검토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또 동반성장위원회·창업진흥원과 연계해 총 400억원을 들여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이 NFC·QR코드 등 신결제 단말기 22만4000여개와 키오스크(무인결제기기) 약 1800개 등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신청자를 접수·선정하고 12월부터 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결제 인프라의 경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키오스크는 창업진흥원 등 추천을 통해 효과,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청년 창업자와 1인 가게 등을 선정할 예정이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금융위가 새로운 결제수단 보급을 위한 단말기 지원은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이후 새로운 결제 서비스에 대한 카드사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추가 단말기를 구비하는 데 비용 부담이 있어 영세·중소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자금사정이 취약해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 핀테크 발전, 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자생력을 높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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