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칼 빼들었다

뉴시스

입력 2019-10-07 14:41 수정 2019-10-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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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편법증여 등 실거래 신고 관계기관 합동조사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역…강남4구, 마·용·성 등 집중조사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후 이상거래 사례 확보
소명 미흡시 관계기관 통보…형사고발, 세금추징 등 조치
중개업소 상대로 현장점검반 운영…내년부터는 상시조사



정부와 서울시 등이 올해 연말까지 서울 전 지역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벌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건 중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가족 간 대출 의심 등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 불법대출, 편법증여, 실거래 신고 위반, 탈세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엄단할 방침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9년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가 1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80일 동안 실시된다. 관계기관은 이날 착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동조사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해 실거래 자료에 대한 고강도 집중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지역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전체다. 그 중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서대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최근 시장 과열징후가 포착된 8개 자치구는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됐다.

합동조사단은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 의무가 있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해 이상 거래 사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이후 거래 신고건 중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자기 자금 없이 차입금과 임대보증금만으로 매입한 ‘차입금 과다 거래’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의 거래’ 등이 주된 타깃이다. 또 세금을 덜 내려고 실제 거래된 금액을 속이는 업·다운계약이나 집값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 등도 함께 조사가 이뤄진다.

이상거래 당사자는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출석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조사단은 필요 시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경중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조사결과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돼 형사 고발, 세금 추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팀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는 국지적인 시장과열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에 나서는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확보했으며, 오는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법 개정 시행 전까지 1단계로 31개 투기과열지구 대상, 시장 과열 및 이상거래 발생 시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전국 단위의 이상거래 즉시·상시 조사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상대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점검반은 특별사법경찰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되며,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자격대여, 무등록 영업 등은 경찰청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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