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30만명 방문해 잠자는 예금·보험금 찾아준다

뉴스1

입력 2019-10-06 12:27 수정 2019-10-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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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집에 자원봉사자가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News1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독거노인 어르신 30만여명을 대상으로 휴면 예금·보험금 등 잠자는 재산 찾아주기 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6일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객의 연락처 변경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의 장기 미접촉 등으로 8월 말 현재 휴면재산은 1조334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8년 2704억원의 5배로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휴면재산은 3095억원(21.0%)이다. 전체 인구 중 고령층 비중이 18.8%인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온라인 휴면재산조회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협회와 보건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인 방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전국 244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하고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을 방문해 서류 작성을 지원·수령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독거센터)가 서류 등을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금융권협회에 제출하면 이들 기관이 휴면재산을 조회해 문자 등으로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휴면재산을 찾아가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는 비대면 본인 확인 후 지급 관련 위험을 제거한 다양한 지급방법을 모색한다.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오는 12월 말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중에는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절차 등을 보완해 지원대상을 고령층·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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