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K 전쟁 소강국면…LG·삼성 “국내 전시회서 확전 피할 듯”

뉴스1

입력 2019-10-06 07:32 수정 2019-10-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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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직원이 8K TV 제품들의 해상도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LG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의 TV 전쟁이 잠시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양사는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 서로에 대한 추가적인 공세를 펴지 않으며 확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한국전자전’에서 8K TV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지만 경쟁사 제품의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는 전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도 “경쟁사에서 관련 사항을 지적한다면 관련해서 대응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경쟁사를 표적으로 한 전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지난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IFA)에서 삼성전자의 8K TV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비교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면서 공세를 시작했다.

IFA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의 8K TV의 화질 선명도(contrast modulation)가 국제디스플레이계측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Display Metrology, ICDM)에서 마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8K 전쟁’에 막을 올렸다.

국내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는 IFA에서 보였던 제품 비교 수준의 전시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식적으로 삼성 측을 공격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ICDM의 기준에 따르면 8K TV는 픽셀(화소) 개수 뿐만아니라 화질 선명도도 일정 기준 (텍스트 50% 이상, 이미지 25% 이상)을 넘겨야 하지만 삼성전자의 8K TV는 기준에 못 미치는 12%의 화질 선명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후 LG전자는 지난달 17일 국내에서도 기술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8K TV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격에 한참 못 미쳐 결과적으로 8K를 표현 못 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며 비방 수위를 높였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LG전자가 제시한 화질 선명도라는 기준이 TV 화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초고해상도 컬러 디스플레이의 평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9’ 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7년 QLED TV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글로벌 540만대 누적 판매를 기록, 제품 면적으로 환산시 5.478km²(약 166만평), 여의도 면적의 2배 크기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제공)
이런 양사의 논쟁에 대해 ICDM 측은 관련한 문제를 중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ICDM은 “우리는 (화질) 측정과 관련한 ‘측정값’(compliance values)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LG전자가 주장한 ‘국제 기준’이 화질을 규정하는 요소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ICDM의 의견에 국내 한 디스플레이 전문가는 “ICDM가 제시한 화질 선명도의 경우 과거 4K TV까지는 통용돼왔다”면서도 “8K 이후로 사람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해상도로 넘어서면서 화질 선명도만으로 해상도를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ICDM 측도 화질 선명도가 8K TV를 정의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답을 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듯 화질 선명도가 8K TV를 정의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닐 수 있다는 여론이 일자 LG전자는 “해당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은 더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LG전자는 8K 기준에 대한 지적이 있기 전부터 강하게 비판해 온 삼성전자의 ‘QLED’ 상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며 TV 전쟁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삼성전자가 사실상 백라이트를 사용한 LCD TV를 마치 자발광하는 LED TV인 것으로 홍보하기 위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해외에서도 경쟁사들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반발했지만 LG 측은 신고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QLED를 둘러싼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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