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게임 때문에…아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2년

뉴시스

입력 2019-10-06 07:26 수정 2019-10-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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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항소심서 감형


휴대전화 게임 문제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과 같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이수 80시간·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이용해 아들인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 씨가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A 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B(7) 군의 등과 손바닥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B 군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평소 휴대전화로 게임을 많이 해 휴대전화를 숨겨뒀는데 B 군이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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