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5일간 폭행 당했는데도”…계부에 살해된 5살 친모는 ‘방조’

뉴스1

입력 2019-10-04 16:25 수정 2019-10-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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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 News1

경찰에 의해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가 5살 아이(숨진 B군)가 살해되기 15일 전부터 계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는데도 묵인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4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및 살인방조 혐의로 (숨진 B군의 친모)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살 친자 B군이 계부 C씨(26)로부터 맞아 숨지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군이 지난 8월30일 보육원에서 나와 자택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12일째인 9월 11일부터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 시작된)25일까지 15일간 계부 C씨로부터 B군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께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 후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C씨가 A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택 내부에 설치된 CCTV 3개를 확인하고, CCTV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CCTV상에는 C씨가 B군을 케이블 타이 등으로 손발을 뒤로 묶고 활처럼 몸을 뒤로 굽게 해 만든 다음, 목검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또 C씨가 9월 11일부터 B군을 자택에서 수차례 폭행한 장면도 촬영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CCTV 분석을 통해 B군에 대한 C씨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친모인 A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10월(당시 21·여)부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군(당시 2세)과 D군(당시 1세)을 데리고 C씨와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2017년 10월 E군을 낳았다.

경찰은 “계부의 보름에 걸친 구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충분이 있었음을 예견하면서도 보호,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또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 등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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