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박도 ‘인천시’ 주소 등록 논란…문성혁 “북한 관할이다”
뉴시스
입력 2019-10-04 15:47 수정 2019-10-04 15:47
지자체서 제출 받고 실태조사도 안 해
"군사통제 구역이라 기존 자료로 대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북 간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의 관할권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도서”라고 답변했다.
최근 함박도는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대한민국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함박도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며 “행정주소 문제도 관계 부처에서 수정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가 지난해 무인도서 실태조사 당시 관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함박도를 우리나라 주소로 등록한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찬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해 8005억원을 들여 진행한 제2차 무인도서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함박도는 우리 관할로 돼 있다”며 “북한 관할이라면 실태조사가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보통 무인 도서를 관리할 땐 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인천시가 함박도를 포함한 무인도 현황을 제출했다”며 함박도의 주소는 인천시가 올린 지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신청을 받고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무인도서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군사통제 구역이라 못 들어간다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조사를 못하고 항공사진만 촬영했다는데 국방부에서는 해수부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누가 국방부와 통화했는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혼동하게 만든 데다 국가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함박도는 제공받은 지번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했지만 접근을 못하면 자료나 문헌으로 대체하게 돼 있다”며 “기존 자료나 문헌 조사에 따르면 함박도는 절대보존구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군사통제 구역이라 기존 자료로 대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북 간 관할권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가 ‘북한 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의 관할권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함박도는 북한이 관할하는 도서”라고 답변했다.
최근 함박도는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대한민국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함박도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해도서 관할권이 정리됐는데, 그때 이미 함박도는 북한 관할 도서로 정리가 됐다”며 “행정주소 문제도 관계 부처에서 수정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가 지난해 무인도서 실태조사 당시 관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함박도를 우리나라 주소로 등록한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김성찬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해 8005억원을 들여 진행한 제2차 무인도서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함박도는 우리 관할로 돼 있다”며 “북한 관할이라면 실태조사가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보통 무인 도서를 관리할 땐 지자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인천시가 함박도를 포함한 무인도 현황을 제출했다”며 함박도의 주소는 인천시가 올린 지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 신청을 받고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무인도서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군사통제 구역이라 못 들어간다고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아 조사를 못하고 항공사진만 촬영했다는데 국방부에서는 해수부에서 조사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며 “누가 국방부와 통화했는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이 혼동하게 만든 데다 국가 예산도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함박도는 제공받은 지번을 근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했지만 접근을 못하면 자료나 문헌으로 대체하게 돼 있다”며 “기존 자료나 문헌 조사에 따르면 함박도는 절대보존구역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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