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니스, 중소기업 주 52시간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 엠오피스 클라우드형 공급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0-07 10:00 수정 2019-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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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299인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많은 기업에서 근무시간이 끝나면 PC를 자동 종료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 근무를 막고 있다.

몇 달 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도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업무 필수품인 PC를 제어하는 게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이기에 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상당수가 PC오프제, 또는 PC셧다운제를 운용하고 있다.

‘엠오피스(MOffice)’라는 PC오프(PC-Off)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이니스에 따르면 현재 삼성카드, 비씨카드, 우리은행, 등 대기업, 금융기업, 공공기관 등 약 230여개 기업에 엠오피스를 제공해 40만 여대 PC에서 활용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관리하며, 정해진 시간에 PC를 종료시켜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과도한 근무를 줄여주는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이다. 근무시간을 기록해 기업 경영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에 맞게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금력이 풍족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PC오프제 도입이 부담될 수 있다. 제이니스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관리비용 절감이 가능한 엠오피스 클라우드형(임대) 시스템도 제공 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기업 회사 PC가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해 엠오피스의 PC오프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엠오피스 측에서 제공하고 별도의 커스터마이징이 불필요 해 서버 구축 등이 부담스러운 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제이니스 이재준 대표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공공기관이 선택한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형 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엠오피스를 활용해 직원들의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없애고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더 많은 기업들이 선진화된 근무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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